조은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기업자문그룹 구성원 변호사로서 국내 및 외국계 기업의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인사 노무 분야 및 기업인수합병(M&A)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처한 문제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은주 변호사는 M&A 과정에서의 근로관계 승계 등 제반 노동문제, 사내하도급 점검 및 분쟁에 관한 자문 업무와 M&A 이후 HR compliance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은주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 조사와 비위행위에 관한 대응조치, 징계 자문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여 기업 자문에 강점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조은주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U.C. Berkeley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법(노동) 박사과정을 밟는 등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