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노석준 변호사, 조은주 변호사, 한승엽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천명권 변호사, 김지수 변호사)은 주식회사 대교를 대리하여 에듀베이션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거래를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주식 인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대교를 대리하여 거래의 시작 단계부터 최종적인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법률 실사,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협상에의 조언, 거래종결을 위한 업무 지원 등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전글

[금융] 조선사 자율협약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소송에서 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33억원 승소(찬성채권자단 전체 승소금액 140억)

2019-12-04

다음글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2019-12-01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