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분야에서 고객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거래구조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주식매매, 신주인수, 회사의 합병 분할, 자산 및 영업양수도, 합작회사의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에 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업 및 전략을 이해하고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은 경영, 영업, 재무, 조세 등 각종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좁게는 기업의 소유구조, 넓게는 기업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는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돕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현재 지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