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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OO대학교

ㄴ. 사건의 배경

OO대학교는 소속 교원 A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직무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A교원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에 OO대학교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반되지 않지만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는 재임용 거부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그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OO대학교는 바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판결

항소심 법원은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적법하고, 또 재임용 거부 사유도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OO대학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①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구체적인 평가요소 별로 평가를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또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OO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① OO대학교의 이 사건 재임용 심사기준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또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바른은 ① 다른 대학교 등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 및 법원의 판결례에 비추어 OO대학교의 이 사건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법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한다고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② 나아가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구체적 사유에 관해 관련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면서 그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OO대학교)의 주장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법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경우 재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일응의 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와 법원의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법성과 재임용 거부 처분의 합리성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었고, 이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바른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주효하였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영찬, 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