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등교육기관, 특히 사립대학이 그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립대학 구조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8월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향후 관련 법률 분쟁이나 법률서비스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사립학교 혹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변경, 나아가 대학, 학과의 통폐합 등 사학구조개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이슈(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에 관한 대응 및 사학 운영에 대한 자문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팀"을 출범했습니다.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팀은 학교법인(학교)의 설립‧변경과 그 임원 지위의 변동,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 사립학교의 운영, 교원의 임용(재임용)과 신분보장 및 징계 등 (사립)학교와 관련된 법률 분쟁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팀은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출신 변호사와 행정분야 법제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경력을 쌓아 고등교육 및 초중등교육 정책‧학교 구조조정‧교원 인사 등 교육분야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부동산‧교직원 인사노무‧형사 등 학교법인의 제반 법률 문제에 관해 종합적이고 차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