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당사자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이하 'A사')
ㄴ. 사건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였음
ㄷ. 심사보고서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의견
심사보고서는 매대진열사원 인건비의 부담주체를 A사로 전제한 후, 이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13억 원 ~ 28억 원) 부과를 조치의견으로 제시함
2. 의결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하였음
3. 의결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A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매대진열사원 파견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음
첫째, 매대진열사원 투입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대리점이 일부 인건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대진열사원 투입이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둘째, A사가 매대진열사원 채용을 강요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매대진열사원 투입이 A사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대리점의 진술이나 민원도 없었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심사보고서가 인건비 부담 주체를 공급업자로 단정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음
우선, 대리점이 수행하는 "매장관리 업무" 자체가 위탁업무의 핵심이며, 매대진열사원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리점의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피심인과 대리점 간 거래가 단순한 정율 수수료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판매마진을 보장하는 마진제 거래라는 점을 들어, 인건비 부담은 대리점의 일반적인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아울러 대리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대리점 협의체 및 다수 대리점의 탄원서를 통해 강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을 제출하여, 강요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음
바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업계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냈음
5. 의결의 의미
이 사건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비용 분담 구조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와 대리점의 자율적 의사결정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임
특히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부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업자의 구체적인 강요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ㅁ 담당 전문가
: 김용하
, 정양훈
, 정수현
변호사, 신동권 고문
, 김진용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