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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대형 가맹본부(피고)

ㄴ. 사건의 배경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로서 'OO화로'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OO화로 분당야탑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24. 1. 30. 피고와 계약기간 2년,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각 5,000,000원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4. 5. 23.경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인테리어 및 권장 품목 구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고, 집기류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명성유지의무, ② 가맹사업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 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의무, ③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④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4가단5468257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피고가 ①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명성유지의무, ② 가맹사업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 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의무, ③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④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피고가 명성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운영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련 기사가 게시된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OO화로'라는 영업표지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사 등이 게시된 사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특정 연예인이 'OO화로'의 모델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기간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개업과 관련된 동의를 지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집기 공급을 강제하거나 질 낮은 고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인테리어 및 권장 품목 구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고 집기류 등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220만 원이었지만,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평당 165만 원으로 공사비용을 감액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명성유지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등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순관, 백광현, 조윤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