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엽 변호사는 2005년부터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메이저 은행의 프로젝트금융부 및 투자금융부에서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의 금융실무를 직접 체험하였고, 이후 금융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로, 교량, 환경시설, 학교, 기숙사, 병원, 병영시설 및 군 관사, 발전소 등 전통적인 PF 대상시설 뿐만이 아니라 마이스시설, 테마파크 및 자동차 경주장까지 다양한 사업을 자문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PF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항상 소통하면서 실무친화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엽 변호사는 PF자문 업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민간투자사업 시설 취득세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조항에 기초한 주주지위확인 가처분, BTL 사업 관련 하도급사의 직불청구 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승소하여 '소송이 되는 금융변호사'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