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은 그 특수성과 방대한 분량의 계약서 작업으로 인해 특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업무관행과 복잡한 사업구조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자문에 그치기 쉬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 검토, 협상, 거래종결 등의 절차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므로 단시간에 많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분야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변호사들은 부동산개발, SOC, 인프라, 자원ㆍ에너지, 선박ㆍ항공기 등 각종 프로젝트금융에 대해 폭넓은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OIㆍLOC 등 기초적인 서류는 물론, 국가기관과 사이에 체결하는 실시협약, 각종 금융계약과 사업계약 등 국영문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금융에 필요한 문서 전반을 작성ㆍ검토해 본 경험이 있고, 거래시 자주 마주치는 각종 규제 사항에도 능통하며, cross-border deal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익숙합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변호사들은 초기 법률검토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계약서 검토, 거래종결, 거래종결 후 refinancing까지 프로젝트 금융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자문해 본 경험이 있고, 프로젝트법인이나 시공사의 도산,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분쟁 등 예기치 않았던 문제 상황에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입체적인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