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금융회사∙상장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각종 규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회사∙상장회사의 영업 활동에 뜻하지 못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각종 인∙허가∙등록∙승인∙신고∙보고, 각 금융업권법상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정,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금융감독당국 검사∙제재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고, 상장회사는 공시, 회계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바, 법령해석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실무, 금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KOSPI 및 KOSDAQ 시장에서 기업의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실적 악화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립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바른은 금융규제∙상장폐지 대응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팀"을 구성·운용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른 금융규제대응팀에는 금융∙증권 관련 중요 송무 경력을 보유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오랫동안 금융회사에 자문을 수행한 금융전문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정부∙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면책심의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공시위원회 등) 활동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