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마성한 변호사는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로, 금융규제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변호사는 2023년 바른에 합류했는데,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검사실, 금융투자국, 감독총괄국, 회계조사국 등에서 일하며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금감원 재직 시 대부업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업무 총괄, 각종 회계감리 안건들에 관한 법률자문 및 심사조정 등을 맡았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2019년에 각각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성한 변호사는 특히 자본시장(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및 비은행(저축은행, 대부업 등) 분야의 규제와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대응 업무,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및 제재 대응 업무 등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그리고 다양한 회계감리 및 조치 사안에서 금감원 업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 및 선물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경험과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제재 경험을 갖춰 의뢰인 요청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마성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