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에 바른의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가 기고한 "배양육으로 '스테이크' 만들었다면 현행법에서 '스테이크'라 표시 가능할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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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배양육으로 ‘스테이크’ 만들었다면 현행법에서 ‘스테이크’라 표시 가능할까?-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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