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변호사는 식품·의약·화장품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9기로 수료했습니다. 201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거쳐 2011년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금융 분야에서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신용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B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개발사업자의 PF약정의 효력에 관한 분쟁 사건, △ 동양그룹 사태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부동산, 형사 분야 등에서 여러 소송사건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화장품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 식품위생교육 전문강사,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분과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식품위생법해설"(공저),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행정사건 판례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김미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