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도급인이 목적물 검사를 하지 않을 때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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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대한경제] [Q&A] 도급인이 목적물 검사를 하지 않을 때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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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서면에 책임추궁대상 이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제소청구의 적법성 - 김다연 변호사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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