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 변호사가 기고한 '서면에 책임추궁대상 이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제소청구의 적법성'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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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서면에 책임추궁대상 이사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제소청구의 적법성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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