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경찰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사업가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매출액 50억 원 상당의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지인으로부터 테더코인 사업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자금 수억 원으로 명동에서 테더코인을 구입한 다음 지인을 통해 현금을 받고 테더코인을 매도하는 업무를 약 2개월 동안 수행하다가 갑자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바른의 변론으로 검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ㄷ. 사건 내용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이 명동에서 테더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코인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그 피해금을 코인으로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바른의 변론으로 피의자를 포함한 7명의 피의자들이 석방되자 경찰은 총책으로 의심한 의뢰인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다음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의뢰인이 조직원들과 연락하였다는 텔레그램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텔레그램이 삭제되어 복원이 어렵다는 사실, 의뢰인이 바른과 제휴한 FRA의 도움을 받아 복구를 시도하고 텔레그램 본사에까지 복구를 요청한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추적 분석 업체인 코어시큐리티에 의뢰인이 판매한 테더코인의 추적과 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고함을 밝히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테더코인을 거래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기도 한 점, 경찰이 압수한 공범들의 대화녹음 파일에서 의뢰인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현실을 비판하고 테더코인 거래량을 줄이려고 한 정황 등 총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언행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영장 법정에서 판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법원은 바른의 변론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경찰수사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구속되어 영위하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재판에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한다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