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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퇴사자 등의 이메일 계정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가 4개의 중범죄 혐의로 피소된 기업 소속 임직원을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이미 퇴사한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 및 재개설하고, 특정 각자대표이사의 계정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입, 타인정보훼손) 등 총 4개 죄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각자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회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형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정 삭제 행위가 권한 없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극히 불리한 족쇄가 채워진 상황이었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바른의 담당 변호인은 불리한 민사 결정에 매몰되지 않고 형사법적 쟁점을 날카롭게 분리해 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용 죄명의 모순을 짚어내어 혐의를 2개로 압축시키는 한편,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완벽히 입증함으로써, 단 1회의 경찰 조사만으로 전면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불리한 민사 가처분 결정이 곧바로 형사적 유죄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입체적이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전략적 죄명 축소 및 수사 방향 재설정: 단일한 행위에 다수의 죄명이 무리하게 덧씌워진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과 유선 협의를 통해 수사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며,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무하고 현실적인 업무 방해의 결과나 위험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한 고소 죄명 중 2개를 덜어내고 오직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 및 훼손) 혐의로만 수사의 초점을 좁히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접근권한의 적법성 및 정당행위 입증: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핵심 구성요건인 '접근권한 흠결'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각자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하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였음을 객관적 근거로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구성요건에 일부 해당하더라도 계정 삭제 대상자들이 이미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중대 범죄로 송치되거나 기소된 상태였음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회사의 핵심 정보와 자산이 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그 동기와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빈틈없이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바른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증명력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고소 사건은 선행된 민사 사건(가처분 인용 등)에서 형성된 사실관계에 짙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민사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전제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이 수사기관과의 전략적 소통으로 불필요한 중범죄 혐의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법리 전개로 위법성을 완전히 조각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특히, 다발적 중범죄로 피소된 임직원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과 수사 장기화의 리스크를 '단 1회의 경찰 조사'만으로 무결점 종결지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낸 바른 담당 변호인들의 탁월한 실무 역량과 독보적 전문성이 빛을 발한 뜻깊은 성공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이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