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송무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판사 임관 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상사, 행정, 신청, 영장 재판부를 두루 거쳤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해 민사, 형사, 영장, 행정, 신청 등 각종 송무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남양유업과 한앤코사이의 주식양도 소송(상사, 주식), △ 호주 NDIS 펀드가입자들이 집합투자업자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 KBS 이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및 해촉처분의 취소,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통령을 대리해 모두 승소, △ 도시개발조합의 이사인 피고인이 체비지 매매와 관련해 70억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건에서 무죄 선고, △ 다단계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 삼성전자가 해외 파견업체 직원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영장 기각, △ 방산업체가 타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직원을 대리해 가처분기각처분, △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여러 양형요소를 잘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 의뢰인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몰수처분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몰수 취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