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고위 임원(개발단 단장)입니다. 한수원은 H 주식회사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태양광 사업 관련 각종 민원을 공무원(지역 국회의원 포함)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한수원 직원들과 H 주식회사 직원 등과 공모해 H 주식회사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한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검찰이 유죄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은 용역대금 부풀리기 정황이 의심되는 H 주식회사 직원의 업무수첩과 H 주식회사 직원들의 검찰 진술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는 양 당사자 간 용역 계약이 양측의 협상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또한 바른은 피고인이 H 주식회사 직원 등과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른은 H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에서 위 '용역대금 부풀리기가 있었다'라는 진술은 잘못된 진술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직원들 역시 증언과정에서 용역계약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체결된 것이 맞고,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 취지가 잘못된 것이거나 단순히 추측에 따른 진술이라는 것으로 본인의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양당사자간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 중에 '민원해결 주체는 H 주식회사'라는 내용을 찾아냄으로써, 한수원 측(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사실 등도 추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해 보석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구속한 사안으로, 대응 방향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입니다. 바른은 면밀한 증거기록 검토, 정확한 변론 방향 결정, 법정에서의 성실한 변론 등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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