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변호사는 인사∙노동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정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소 기준의 원칙을 처음으로 주장해 확립시켰으며, 철강업계 불법파견 사건, 보험 판매원 및 강사, AS 기사 등의 근로자성 사건, 증권사의 임금피크제 사건, 부당노동행위사건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노동법 전문가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자문은 물론 유통, 반도체, 화학,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분야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 H기업(식품유통) 회사분할시 고용승계 사건, △ H기업(항만) 정리해고 사건, △ L기업(운송) 전자제품설치기사의 근로자성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정상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성, 광장, 김앤장을 거쳐 바른에 합류한 2019년부터 인사노무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 및 가입자격판단심의위원,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