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많은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국가경제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벤처기업들은 사업적인 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 법률적인 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벤처지원센터는 벤처기업과의 밀착된 관계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비지니스에 전념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벤처지원센터는 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IP), 회사일반(Corporate General), 노무(Labor), 조세(Taxation), 이렇게 5개의 분과위원회에서 단계별, 상황별로 필요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