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형사분야, 기업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전문분야로 합니다.
서 변호사의 주요 업무사례로 해외유전개발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에서 석유공사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1심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명수 변호사는 1982년 판사 임용되어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판사 재직 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5년간 무수한 대법원 상고사건을 담당하여 해박한 법리를 자랑합니다.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기업 지배권 관련 분쟁, 법인 간의 소송 등 기업·상사사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중요기업 경영자 등 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