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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손흥수 변호사가 로앤비 온주의 100번째 주석서로서 2026년 7월 2일 출간된 온주 『민사집행법』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채권집행총론부터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4조(집행법원),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제226조(심문의 생략),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8조(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까지를 집필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박진수 부장판사를 집필대표로 22명의 판사, 교수(3명) 등 총 26명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는데, 손흥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