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 변호사는 민사분쟁, 특히 분쟁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신청 및 민사집행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대표 업무사례로 △ 킨텍스 제2전시장 추가 공사대금 청구사건, △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경매청구 사건, △ N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자지위 확인 청구사건 등이 있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판사로 있으면서 민사집행의 바이블로 불리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 등의 공저자로 참여했을 만큼 이 분야에 조예가 깊습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등의 외부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