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2013. 7. 11.자 ‘아시아나機 배상 소송 어떻게 되나’ 기사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하종선 변호사의 전문가 의견이 실렸습니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폭넓게 인정하고,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대한항공 괌 추락 당시 사망자 가족 4명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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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시아나機 배상소송 관련 전문가 의견 게재(하종선 변호사)/한국일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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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적십자 투명성 제고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중앙일보 뉴시스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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