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충돌사고와 관련한 8월 5일자 한국일보 ‘배상놓고 장기간 씨름 예상’ 기사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하종선 변호사의 전문가 의견이 실렸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도 경미하지만 미국에서는 크게 보상한다”면서 “부상자 180명 외에 다치지 않은 승객도 미국에서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전글

[언론보도] 키코(KIKO) 소송 관련 전문가 의견 게재(위인규 변호사)/매일경제

2013-08-05

다음글

[언론보도] 아시아나機 배상소송 관련 전문가 의견 게재(하종선 변호사)/조선일보/MBN/일요신문

2013-07-11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