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HO inSight에서 정상태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의 '균등처우 원칙의 적용 확대'에 관한 기고문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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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업무 90% 같은데…처우 달리해도 될까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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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처벌 수위 -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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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부작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은? - 김미연 변호사 [세계일보]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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