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에 바른의 김미연 변호사가 기고한 '식품의 '기능성' 표시...명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이해 선행돼야'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식품의 ‘기능성’ 표시...명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이해 선행돼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1.07.05

이전글

[더오래] 20년 전 남의 땅에 쓴 산소, 그 주인이 이장 요구한다면 - 김용우 변호사 [중앙일보]

2021-07-08

다음글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군더더기 판결' - 정인진 변호사 [경향신문]

2021-07-05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