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 변호사가 기고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범위 '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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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범위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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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이통 기지국 동 단위 주소는 접속자 개인정보지만 상세지번은 아니다 - 전승재 변호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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