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관은 고양ㆍ파주지역 19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이 공장소재지에 따라 고양ㆍ파주 각 지역별로 구성된 대표자ㆍ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 및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최소 약 470억 원에서 최대 약 57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정위 결정 및 바른의 역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는 이 사건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매출액 대비 최소 7%에서 최대 8.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제시했으나, 바른은 공정위 조사단계부터 최종 심의단계까지 18개 피심인 업체를 대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심사보고서 대비 최대 430억 원이 감경된 약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른은 △ 레미콘 가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담합기간 중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이 1군 건설사 레미콘 가격보다 낮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 담합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 심사보고서상 관련매출액 중 일부는 이 사건 담합과 관련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기일에서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재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 결과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2%의 예외적인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기간 동안의 이익이 아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어 그 과징금액이 과중하므로, 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법원에서 다투기에 앞서 공정위 단계에서 최대한 과징금액을 감경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 단계에서 최대 약 430억 원의 과징금(부과기준율 2% 역시 예외적으로 낮은 부과율임)을 감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광현, 신동민,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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