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채무자인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② 사건의 내용

 채권자는 강북구 미아동 소재 송천센트레빌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채권자 아파트 남쪽 인근에​ ​채무자가사업시행자로신축중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계획대로 신축될 경우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런데 채권자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이전에 공사금지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이 본안소송에서 일조침해여부에 대한 감정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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