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원 변호사는 금융·건설, 기업형사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2007년 판사로 임관된 이래 인천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건설·지적재산권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형사합의, 기업경제범죄 전담)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을 두루 경험한 후 현재는 금융, 자본시장, 가상자산, 건설 관련 송무 및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사 업무사례로 △ 라임자산운용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 △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연락운임 1,000억 원대의 소송,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공사대금 및 근저당권설정(903억 원) 소송사건, △ 군인공제회 공사대금 236억 원 청구사건, △ 한신공영 월미도 은하레일 공사대금 800억 원 반소사건, △ 대우건설, 금호산업 등 100억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에스케이건설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소송, △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다수의 건설소송 및 국가계약법 분쟁에 관한 소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마니커 공탁금출급확인 및 창업투자회사 주식환매대금사건,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한 신탁계약무효 확인 및 여러 민사집행사건 등 송무업무를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형사 업무 사례로는 △ 선박왕, △ 전 방송통신위원장, △ O그룹의 회장, 저축은행 사건, △ 전직 국정원장 사건 △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유출 사건 △ K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사건 △ S재단 코인 형사사건 등 굵직굵직한 중요 형사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백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연소 지분 파트너로 승격되었고, 부동산 사모펀드 법률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펀드매니저를 취득한 후 아하에셋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위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외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고, 프로테크 기업인 상장사 리파인과 금융회사인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바 있고, 부동산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DABS 플랫폼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대체투자"라는 책을 공저로서 저술하는 등 학문적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