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희 변호사는 조세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정 변호사는 사업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2023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했습니다. 법원 근무 18년 중 6년간 조세사건을 담당해왔고, 그 밖에 형사합의부 재판장, 영장전담 판사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업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서 다수의 기업법 관련 사건도 담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른에 입사한 후 현재는 조세와 일반행정 사건 송무 및 자문업무와 형사 및 민사 관련 송무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법원 재직 시 △ 흑자법인 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 사건,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 △ 전직 시장 및 현직구청장에 대한 선거형사범사건, △ 한국전력 임원들의 뇌물죄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고, 바른에 입사한 후에는 △ 타이어뱅크 약 600억 원대 조세소송사건을 수행하였고, △ 빗썸거래소 관련 1,400억 원대 코인상장 사기 사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희 변호사는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2-2023), 한국세법학회 부회장(2024~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교육이사(2023 ~ 현재),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2024 ~ 현재)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세법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학술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희 변호사는 2024년부터 조세행정그룹장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