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삼락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조세, 행정소송 등 송무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합니다.
손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 및 행정 소송재판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3년간 서울고법 조세행정부에서 일하면서 법인합병과 분할과정에서의 조세이슈, 국제자금이동에 관한 조세문제, 일반 회사의 법인세와 경영권승계 과정에서의 세금이슈 등 조세 관련 거의 모든 유형의 재판을 경험했습니다. '동부하이텍 사건'과 '우면산터널 사건'은 세금부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손삼락 변호사는 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18~202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22~현재), 학교법인 일청학원 이사(2018~현재)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국세법학회 부회장(2022)으로서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