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정 변호사는 공공계약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2006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민·형사소송을 두루 경험한 후 현재는 공공계약, 인사/노무, 가사 관련 송무 및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하여 임금피크제 소송,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법률자문, △ 항공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 △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교원재임용거부통지 무효 확인 사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 사건, △ 파면처분 및 강등처분 취소 사건 등이 있습니다.
신현정 변호사는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국가계약법령해석자문위원, 자체규제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공계약 및 법령해석 관련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