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자 헤럴드경제 「법원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인지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 '향응'이나 '성행위'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어」 기사에 윤경 변호사의 전문가 의견이 실렸습니다.


이전글

‘고객정보 1억건 유출’ 1년… 카드사 배상 미루고 법안은 낮잠(장용석 변호사)/동아일보

2015-01-22

다음글

국회통과 법률 중 470건 '위헌'… 입법과정 문제 없나(정인진 변호사)/법률신문

2015-01-22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