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자 아시아뉴스통신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에 최문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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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상대의 명예를 저하시키고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해당 돼(윤경 변호사)/헤럴드경제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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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그 좋다는 골든타임, 개업 대신 연수(한명관 변호사)/중앙일보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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