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우선수익자의 공매절차이행청구권, 채권 변제기 도래여부나 범위확정여부와 무관하게 행사가능'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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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우선수익자의 공매절차이행청구권, 채권 변제기 도래여부나 범위확정여부와 무관하게 행사가능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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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대체취득이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될까 - 김지은 변호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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