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에 바른의 김경수 변호사가 기고한 '외환제도 개편...해외송금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필요 없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알아야 보이는 법(法)] 외환제도 개편…해외송금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필요 없어 -2023. 3. 2.

이전글

"금융당국 전자증권법 개정 추진... 토큰 거래만으로 권리이전 가능해질 것" [대한변협신문 외]

2023-03-04

다음글

[법률라운지] 급등한 원가, 실행률 초과 공사비 청구 가능한가 - 우현수 변호사 [대한경제]

2023-03-04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