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에 바른의 정현지 변호사가 기고한 "도산절차를 통한 변제와 별도의 당사자 간 변제 합의의 효력"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세계일보] 도산절차를 통한 변제와 별도의 당사자 간 변제 합의의 효력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1.10.05.

이전글

법무법인 바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률신문 외]

2021-10-08

다음글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판사 임용제도의 앞날 - 정인진 변호사 [경향신문]

2021-10-04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