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에 바른의 정현지 변호사가 기고한 "법인 회생절차개시에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 대표해 이의할 수 있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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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법인 회생절차개시에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 대표해 이의할 수 있나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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