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 변호사가 기고한 "중간배당의 위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2021.07.18

이전글

[알럽 공정거래] 기프티콘 주문 시 추가요금 요구, 안 들어도 된다 - 백광현 변호사 [서울경제]

2021-07-20

다음글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나의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전국 곳곳에 만들어 내는 법, 가맹사업법 -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식품저널]

2021-07-14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