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에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가 기고한 '과장 광고가 법망을 피하는 '기기묘묘'한 수법'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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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한국] [알쓸비법] 과장 광고가 법망을 피하는 ‘기기묘묘’한 수법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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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인출 동의를 거부한 시공사의 책임은? - 여지윤 변호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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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령상 서면 발급 제도의 내용 - 정양훈 변호사 [오피니언타임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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