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변호사가 기고한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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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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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회생절차 개시되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제한될까 - 정현지변호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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