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에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가 기고한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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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한국] [알쓸비법]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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