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다연 변호사가 기고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전제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인 채무 이행 청구 요건 '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전제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인 채무 이행 청구 요건 -2021.04.25

이전글

[한서희의 한입 리걸팁] 스톡옵션 부여시 고려할 점에 대하여- 한서희 변호사 [테크M]

2021-04-26

다음글

[알아야 보이는 법(法)]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있다고 광고해도 될까요? - 김미연 변호사 [세계일보]

2021-04-22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