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에 바른의 여지윤 변호사가 기고한 '조합원 명부에 없어도 조합이 연락처 관리하면 공유 가능'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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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솔선守法]조합원 명부에 없어도 조합이 연락처 관리하면 공유 가능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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