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자 서울경제 “동양그룹 CP(기업어음)과 회사채 사태, 불완전판매인가 사기판매인가” 기사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윤경 변호사의 전문가 의견이 실렸습니다.  


이전글

[시사喝] 교도소는 지금 '재소자 범죄와의 전쟁'/뉴시스

2013-11-22

다음글

YTN ‘창의로 상상하라’ 캠페인 인터뷰 (김종환 변호사)/YTN

2013-11-22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