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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A군 일대에서 염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


.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A군수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위 지원 사업에 대한 B도지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A군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경 C장관의 요청에 따라 A군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33조의2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지급받았던 보조금의 5배 금액 상당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소송 내용: 청구인들은 A군수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재결
A군수가 각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재결의 근거
B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청구인들의 위반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보조금법 제38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군수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법률상 위임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그 선행처분인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에 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C장관 고시 등에 비추어 A군수가 C장관으로 적법하게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5. 재결의 의미
2024. 11. 5.
개정 이전의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위 개정 이전의 보조금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재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재순, 이재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