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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23. 3. 8. 실시된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현 조합장 A가 당선된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A가 농업인 자격이 없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만약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당연 탈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현 조합장 A를 당선인으로 정한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조합장당선인결정무효확인의 소
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13354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현 조합장 A가 애초에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선거 이전까지 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피고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거 당시 A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원고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장 A가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농업협동조합법의 관련 법리와 신빙성 높은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과 동 시행령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인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피고 조합장 A가 농업인으로 확인되었던 사실과,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A가 이 사건 선거 당시 및 현재까지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설사 단위농협의 조합장이 전업 농업인으로 활동하지 못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통해 매년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재순, 이지수 변호사